한인소식 한국 LG 벌금 80억 루피아 판결…M&A 이후 통지 늦어 한인기업 편집부 2016-04-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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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는 한국 LG상사(LG International Corp)에 대해 빈사르 나또랑 에네르기(PT Binsar Natorang Energi) 인수합병 후 KPPU에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80억 루피아의 벌금을 지불하라 명령했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데일리는 27일자에 따르면 KPPU측은 LG상사가 인수한 빈사르 나또랑 에네르기사의 자산 총액이 3조 8천억 루피아, 연간매출이 5조 3천억 루피아이기 때문에 M&A이후 20일 영업일 이내에 KPPU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KPPU측은 이는 독점불건전경쟁금지법 ‘1999년 제 5호’의 제 29조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LG상사 측에 벌금지불을 명했다.
관련법상 자산 총액이 2조 5천억 루피아 이상, 연간 매출이 5조 루피아 이상 되는 기업을 인수합병했을 경우, 합병 후 20일 영업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KPPU에 통보해야 한다.
편집부
*본 기사는 5월 1일 수정되었습니다. LG 전자가 아닌, LG 상사임을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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