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한-아세안 FTA 이용 인도네시아 물품 수입 시 ‘통과선하증권’ 발급 받아야 한인뉴스 편집부 2016-04-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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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아세안 FTA 이용 인도네시아 물품수입 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대사관은 한-아세안 FTA를 이용해 인도네시아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그 물품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직접 운송되는 것이 아니라 한-아세안 FTA 회원국 중 1개국 이상을 거쳐온다면 반드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과산하증권이란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을 일컫는다.
미국에서는 육상과 해상운송을 겸한 선하증권을 overland B/L이라고 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과선하증권도 환적항에서 너무 지체하여 계약상에 명시된 선적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상 직접 운송이 아닌 타국 경우의 물품에 관해서는 통과산하증권을 발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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