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인천공항서 도주한 인도네시아 남성 30분만에 붙잡혀 한인뉴스 편집부 2016-04-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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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강제 출국을 대기하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이 도주 30분만에 검거됐다.
2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45분쯤 강제 출국을 앞둔 인도네시아인 A(31)씨가 항공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던 중 인천공항 면세구역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 도주했다.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TCC)은 '입국거부자 도주' 신고를 접수한 직후 비상 상황을 보안요원들에게 전파하고 추적에 나서, 탑승동 111번 탑승구에서 서성이는 A씨를 30분만에 붙잡았다.
특히 A씨는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11번 탑승구→셔틀트레인→탑승동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들러 옷을 갈아 입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러나 TCC가 CCTV 모니터링을 통해 A씨가 환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안요원에게 연락해 A씨를 검거하면서 도주극은 막을 내렸다.
도주한 A씨를 신속하게 검거한 배경은 TCC가 가동한 비상 메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가능했다.
TCC가 폐쇠회로(CCTV) 모니터링, 인적사항 및 녹화 동영상 확인, 도주로 파악, 비상 무전망으로 연락해 긴급 출동한 보안요원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본 나리타를 출발한 아시아나항공(OZ105)을 이용 지난 20일 오후 9시4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인천공항출입국은 '입국사유 불분명'의 이유로 국내 입국을 불허했다.
국내 입국이 거부되면서 A씨는 항공사에 인계돼 강제 출국을 위해 여객터미널 2층 입국불허자 대기실에서 하루를 보냈다.
A씨는 강제 출국을 위해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50번 탑승구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11번 탑승구에 여객들이 몰려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도주를 감행했다.
한편 검거된 A씨는 이날 오후 5시35분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강제로 출국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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