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제4차 한국-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 개최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5-12-10 목록
본문
자유무역협정 관련 통관애로 해소방안 논의 및 보세구역 관리체계 정보 공유 등
한국 관세청은 8일 서울세관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한국-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와의 양국 교역규모는 ’14년 기준 236억 불로,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국, 제11위 수입국으로서 약 2,200여 개의 우리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활동하는 등 양국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이 중요한 실정이다.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07년 발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하고, 양 당국 간 원활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등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보세구역 확대 및 보세정책 개편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한 보세구역 화물관리’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제도’ 등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관리체계와 관련된 정보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하여, 보세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보세구역
아울러,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세관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운영하는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운영경험과 기법 등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편집부
- 이전글한국광해관리공단, 인도네시아 광업 고위급 초청 2015.12.08
- 다음글인도네시아 공무원 부경대서 생태계 자원 연수 2015.12.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