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한국농식품 수입유통관련 법률제도자문 지원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5-10-06 목록
본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지 기업들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 지사는 한국 농식품 수입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지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자문을 지원코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법률 자문은 자카르타 지사의 비용으로 지원되며 관심있는 현지 한국 식품 수입(예정)업체 및 한국 식품 취급(예정) 업체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자문 범위는 법률일반, 수입 관련 법규 등으로 한국 식품을 다루기 위한 전반적인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aT 측은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되며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자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지원 기간은 2015년 9월 14일 부터 12월 15일 까지로 자카르타 aT에 온라인 신청을 하면된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 지사에 문의 (Tel: 021-2995-9035 / Fax: 021-2995-9034)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첨부파일
-
공고문.hwp (30.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5-10-05 16:34:54 -
신청서.hwp (39.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5-10-05 16:34:54
- 이전글2015 하반기 KOFA 회장단 간담회…4대 회장에 신만기 회장 연임 2015.10.05
- 다음글딜로이트 인도네시아, 현지인 관리자 재무교육 실시 2015.10.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