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에 양육수당 지급 깐깐해진다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8-06-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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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 [연합뉴스TV 제공]
-90일 이상 해외체류 땐 지급정지…이르면 9월부터 시행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깐깐해진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고시하고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치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그러면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은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복수국적 아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해 부적정하게 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나아가 2019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타국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아동일 경우 시스템으로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도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급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나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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