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5년간 60% 증가…일터 옮길 자유 달라" 한인뉴스 편집부 2019-10-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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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주노동자대회
20일 오후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업장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업장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네팔·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등 1천여명 서울 도심 집회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9개 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일터를 옮길 수 있도록 이동의 자유를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1천여명(주최 측 추산)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방글라데시 여성무용수 타니사는 대회 시작과 함께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을 향해'라는 주제로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공연을 펼쳤다.
이들 단체는 "지난 11일 한국에 온 지 보름 만에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네팔인 덜라미 머걸씨 등 최근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는 지난 5년간 60% 증가했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지난해만 135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숨졌고, 올해는 6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들 465명 중 42명(약 10%)이 이주노동자였다.
이어진 행사에서 이들은 이주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억눌리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스스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유를 제한하고 있고,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네팔 출신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고용부터 퇴직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권한이 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시를 어기면 부당 징계, 임금 안주기, 사업장에서 왕따 시키기, 본국 송환 협박 등을 당한다"고 호소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지옥"이라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에 노동조합은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 3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친 뒤 사업장 이동 자유 막는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깎기 중단, 퇴직금 출국 후 지급 중단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인근 효자동 치안센터 앞까지 행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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