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실시 안내 > 한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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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실시 안내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20-06-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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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중 말소처리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2020.12.31. 기준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중 일괄 말소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12.25. 이후 귀국했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인 재외국민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 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귀국신고 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된다.
 
2020.12.31. 기준으로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12.25. 이전에 귀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될 예정이다.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 2(귀국신고)에 따르면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법」제9조의 3(등록말소)은,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 ▲제9조의 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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