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수당 못 받고 매 맞기도"…한국어선,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한인뉴스 편집부 2020-06-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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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어선원 인권 침해와 불법 어업 실태 고발' 기자회견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걸스카우트회관에서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 원양어선과 연근해어선을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서울 종로구 걸스카우트빌딩에서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및 불법 어업 실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이주어선원의 노동시간에 법적인 제한이 없어 심각한 노동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며 "초과근무 수당도 전혀 없어 장시간 노동의 대가가 한국인 어선원과 선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이 2016∼2019년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했던 54명의 이주어선원을 인터뷰한 결과 절반 이상(57%)이 하루 18시간 이상 일했다고 답했다. 하루 20시간 이상 일했다고 답한 사람도 26%에 달했다.
아울러 원양어선의 경우 한달 최저임금인 55만원도 못 받는 이주어선원이 4분의 1 이상으로 조사됐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간담회에서 상영된 '바다에 붙잡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한 인도네시아 선원은 "오징어 철에는 7개월 동안 30시간 연이어 일하고 2시간 자는 생활을 반복했다"며 "한국 사람에게 스크루 드라이버로 머리를 맞으며 자주 욕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지속적인 착취와 학대에도 이주어선원들이 한국 어선을 떠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세용 경주 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대부분의 선원이 선장이나 송출업체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급여 통장을 뺏긴다"며 "배를 탄 뒤 3개월 동안의 월급을 이탈보증금으로 내게 해 재정적으로 사람을 배에 묶어둔다"고 말했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 선원 최저임금이 한국인과 이주 어선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여권 압수 관행을 철저히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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