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외교부 "친가족 장례 참석 재외동포, 공관 사전 허가받아야"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20-05-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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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한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소
정부는 코로나19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2주간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입국했는데 2주간 시설 격리부터 하라니요? 잠깐 장례식 참석도 안된다고요?"(재미동포 이모 씨)
"치료가 급해서 병원에 수술 날짜에 맞춰 들어왔는데 격리가 우선이라니 방법이 없나요?"(캐나다한인 김모 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으나 이를 잘 모르는 동포들이 급한 일로 귀국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외국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를 포함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후 시설 격리를, 내국인에게 자가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는 자가 격리를 허용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는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국제대회 참석 확인,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방문 등이다.
이 가운데 인도적 목적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을 말한다.
재외동포들은 입국 전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가족 위독'이나 '본인 치료'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우리 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격리 면제는 못 받지만 입국 후 관할 보건소와 협의아래 치료를 위한 외출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거주국 시민권을 획득한 동포의 경우 국적상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호텔 등 정해진 시설에서 격리를 하며 숙식 비용도 자부담을 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경우 가족의 위독 소식을 듣고 미리 입국하면 임종뿐만 아니라 장례도 참석 못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각 공관에 연락해 상담을 받아보고 입국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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