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입국자 전원 2주 의무격리…'협조·인력·시설' 3박자 갖춰야 한인뉴스 편집부 2020-03-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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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선별진료소로 이동하는 미국발 입국자
코로나 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2020년 3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국발 입국자들이 실외에 있는 개방형선별진료소로 안내원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 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2020년 3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국발 입국자들이 실외에 있는 개방형선별진료소로 안내원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가격리 수칙 준수가 핵심…관리인력·격리시설 확보해야"
"하루 외국인 2천명 입국…준비 부족하면 한시적 입국금지 고려해야"
정부가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강제 격리하기로 하면서 이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감염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입국자 규모 자체도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국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격리 조치가 효과를 얻으려면 '입국자의 협조', '관리인력 확보', '격리시설 마련'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한시적으로 '입국 금지'를 하고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 "자가격리 수칙 준수 필수…협조 당부"
전문가들은 입국자들이 지정된 격리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격리 장소에서도 1인 1실 수준으로 생활하는 '격리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갈 경우 제재하기 어렵다. 2G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예 앱을 설치하지 못한다.
지금도 격리자 중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가족과 식사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입국자를 격리하면 아무래도 (지역사회) 노출이 차단되므로 환자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하지만 입국자가 얼마나 명령을 잘 따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앱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휴대폰을 놓고 외출하거나 2G폰을 사용하는 격리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집 안에서 격리수칙을 안 지켜 가족이 감염되면 이들에 의한 지역사회 노출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외에서는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도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화 했다. 이 사람은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뒤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 하루 7천여명 입국…"모니터링 인력 확충해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지난 25∼26일 기준 하루 7천여명이다.
4월 1일 입국자가 2주간 의무격리에 들어갔다가 해제될 때까지 자가격리 인원은 연일 누적되게 된다. 2주 뒤면 격리 대상자가 10만명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하는 앱이 있지만, 앱에만 의존할 순 없기 때문이다.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격리 기간에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진단검사도 진행해야 한다.
정기석 한림대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입국자 전원을 격리조치 하기로 한 건 기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방역정책이지만 방역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건 부담"이라며 "입국자가 계속 몰리면 (관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보건소의 감염관리 인력은 보통 1∼2명, 많아봤자 3∼4명인데 이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원 동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관리자가 없이 스스로 격리지역 이탈 등을 신고할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 격리시설 마련 시급…"한시적 입국금지 고려해야"
국내에 거소지가 없는 외국인을 수용할 격리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하루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2천명 수준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내국인이 얼마나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는지와 외국인의 격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격리시설 등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며칠이라도 (외국인 등의) 입국 금지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도 한시적으로라도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요구한 바 있다. 적은 수의 외국인이라도 입국을 막아야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우리 의료진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한시적인 입국 제한은 의료진을 포함한 많은 인력의 번아웃(Burn-out)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주간의 의무격리가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봤다.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무조건 14일간 격리되기 때문이다. 비용 역시 외국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사실상 관광목적으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에 가까운 조치"라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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