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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기업인 예외입국 7∼8개국서 건별 허용…시스템화는 아직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20-03-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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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여개 입국금지국에 '기업인 출장 허용' 설득 (CG)[연합뉴스TV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일부 국가에서 기업인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아시아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7∼8개국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 기업인에 대해 다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 사안별로 예외적으로 우리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한국발 입국자를 14일간 시설 격리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들에 대해 예외를 인정, 지난 13일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개 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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