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보기 편한 '큰 글씨' 민원신청서 9일부터 시범 도입 한인뉴스 편집부 2020-03-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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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글자 서식 적용 예시[행정안전부 제공]
너무 글씨가 작아 눈에 잘 안 들어오거나 칸이 좁아 내용을 써넣기 힘들었던 민원신청서 서식이 보다 읽고 쓰기 쉽도록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글자와 작성 칸 크기를 키운 '큰 글자 서식'을 오는 9일부터 일부 지역 민원창구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큰 글자 서식은 주민센터 현장 방문을 선호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종이 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본문 글자 기본 크기를 기존 10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키우고 그 외의 글자도 기존 대비 2∼3포인트 확대했다.
글자체는 가독성이 높은 맑은고딕을 적용했으며 작성란 칸도 늘려 글자를 적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글자체는 가독성이 높은 맑은고딕을 적용했으며 작성란 칸도 늘려 글자를 적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서식 뒷면에 있는 서명란을 앞면으로 옮기는 등 작성자가 직접 써넣어야 하는 부분을 보다 찾기 쉽게 재배치했다.
큰 글자 서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민원은 전입신고 3종(세대모두이동·합가·재외국민용), 인감신고, 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2종(1종대형·특수·소형, 1종보통·2종) 등 모두 7종이다.
시범도입 대상 지역은 세종시 주민센터 8곳(조치원읍사무소, 연기면·장군면·연서면사무소, 한솔동·아름동·보람동·대평동 주민센터)과 운전면허시험장 2곳(울산, 부산남부) 등 모두 10곳이다.
이들 지역 민원창구에는 9일부터 한달간 큰 글자 서식이 비치·활용된다. 이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전용 비치대에서 큰 글자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처리 과정과 신청서 효력은 기존 서식과 동일하다.
행안부는 시범 도입 기간의 이용자 선호도와 큰 글자 서식 활용 비율 등을 반영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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