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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3월부터 면제

대사관∙정부기관 작성일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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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이 3월 1일부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이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26일 관세청(노석환 청장)이 밝혔다.
 
종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 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관세청은 정부 신남방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아세안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양국간 EODES를 도입하기 위해 ‘18년말부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현지 직접방문 협의, 영상회의 개최, 수십차례 실무자 회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양국간 EODES 구축은 ‘16.12월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이자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는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우리기업의 대인도네시아 FTA 활용 확대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수출입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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