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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국외 사건사고시 조치비용 부담은?…'해당 국민' 의견 지배적 한인뉴스 편집부 2020-01-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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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민토론회[외교부 제공]
 
외교부 첫 국민참여사업…영사조력법 시행 앞두고 국민참여단 의견 청취
 
외국에서 사건·사고를 당했을 경우 관련 조치 비용은 국가가 세금으로 우선 부담하고 이후 해당 국민이 국가에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11∼12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범위'를 주제로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23일 전했다.
 
외교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처음으로 국민참여사업을 실시했다.
 
국민참여단은 자료집 학습과 전문가 설명·질의응답, 분임토론 등을 거치면서 사건·사고 시 영사조력 범위, 재외국민보호 비용 부담 주체 등을 토론했고 3차례 관련 설문조사에 응했다.
 
국민참여단 내에서는 영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담당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국민참여단 의견은 내년 1월 16일 시행되는 영사조력법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 정비 과정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올해 6월 공개포럼 등을 통해 국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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