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서울 거주 재외국민도 재난긴급생활비 받는다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20-04-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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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16일부터 온라인은 물론 서울 전역 동 주민센터에서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16일부터 현장접수 병행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됐던 서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3월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는 게 없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인데, 애초 재외국민은 제외됐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취업으로 건너와 서울에 사는 재일동포 3세 K씨는 2일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했으나 재외국민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후 '차별'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행복e음' 기능을 개선해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국내 거주하며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린 경우에도 '행복e음'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를 연계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국내 거주하며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린 경우에도 '행복e음'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를 연계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재등록한 재외국민은 기초생활보장 일부와 일반 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에너지바우처(전기·가스요금 보조), 보육' 등에서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주공동행동은 2일 서울시와 경기도가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 중국 동포 등 이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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