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외교부 "외국적 재외동포 모국 방문 시 단기비자 받아야"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20-04-27 목록
본문
외국적 재외동포 입국 시 단기비자 필요
외교부는 단기사증 효력정지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로 외국적 재외동포도 입국 시 단기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외국적 재외동포는 모국을 방문할 때 단기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외교부·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증 발급과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9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의 '단기사증 효력 정지'와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를 시행하고 있다.
거주국 시민권을 획득한 재외동포도 마찬가지로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돼, 해당 비자를 소지한 경우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외동포비자(F4)와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비자, 장기비자(취업·투자)는 기존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으므로 별도의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재외동포비자(F4)와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비자, 장기비자(취업·투자)는 기존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으므로 별도의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신규 비자를 기존처럼 2주일 이내 발급이 어려우며, 접수 후 3∼4주가 소요된다.외교·공무·투자·기술제공·필수적 기업활동·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에만 심사 기간이 단축된다.
친지 방문, 관광(의료관광 포함) 등 국내 방문 사유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비자 신청 시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항복이 들어간 병원진단서와 격리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40세 이상은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인터뷰를 해야 한다.[연합뉴스]
- 이전글방역당국 "국내도 숨겨진 환자 있겠지만 외국보단 적을 것" 2020.04.26
- 다음글드라이브스루·생활치료센터 국제표준 추진…K-방역 ISO에 제안 2020.04.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