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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안전공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 조치 절차 (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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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0-02-05 18:27 조회 5,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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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안전공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 조치 절차
 
1. 의심환자 정의
 ㅇ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임상증상 및 영상의학적(방사선촬영)에 근거해 폐렴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국 또는 질병(코로나) 발병지*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여행이력이 없는 의료 종사자 중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호흡기 감염 환자를 치료한 후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자
* 질병(코로나) 발병지는 지금까지 중국으로만 집계됨
 
ㅇ 경증·중증 호흡기 감염 증상 발병 전 14일 이전에, 다음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한 자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 중국 또는 질병 발병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함께 근무 또는 동일한 의료시설을 방문한 자
- 중국 또는 질병 발병지역의 감염성 동물(감염성 동물인지 확인된 경우)과 접촉한 자
 
ㅇ 우한 방문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우한 방문 이력이 있는 자와 접촉자(역학관계) 중 발열 증상 또는 발열 증상 이력이 있는 자
 
2. 의심증상 발생 시 대응 방법
 
ㅇ 인도네시아 보건부 핫라인Emergency Operation Center (EOC) : (021) 5210411, 081212123119(인도네시아어), 081310626612(Mr.Busroni, 영어 가능)로 문의
 
ㅇ 가까운 일반 의료시설(보건소, 시/군 이상 국영·군급병원, 사립병원 등) 또는 국가 지정 100개 병원 방문(별첨 문서)
 
* 자카르타 소재 지정병원은 3개소:
북부자카르타   RSPI Sulianti Saroso(021 650 6559)
동부자카르타  RS Persahabatan (021 2247 2222)
중앙자카르타 RS Pusat Angkatan Darat(RSPAD) ( 021 344 1008)
 
3. 검사 및 의료 절차
 
ㅇ 일반 의료시설에서 접수된 의심환자는 집중 관찰 후 국가 지정 병원으로 이송
-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의 치료 및 검사 비용은 국가 부담(외국인 포함)
- 일반 의료시설은 24시간 이내에 군/시 보건청과 Public Health Emergency Operating Centre를 통해 보건부 질병예방관리국에 신고
 
ㅇ 의심환자는 국가 지정 병원에서 격리 조치
 
ㅇ 국가 지정 병원에서 샘플 채취 및 역학조사서 등의 서류와 함께 자카르타 중앙전염병연구소로 이송(Puslitbang Biomedis dan Teknologi Dasar Kesehatan, Badan Litbangkes, Jl.Percetakan Negara, No.23A, Jakarta Pusat 10560)
    
(참고) 인도네시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상황 및 정보 취득 가능한 곳
- 트위터: @KemenkesRI
- 페이스북: @KementerianKesehatanRI
- 인스타그램: @kemenkes_ri
 
-첨부 : 코로나바이러스 지정병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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