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인도네시아 긴급체류허가 종료 및 체류기간 연장 시행 등 안내 수정본(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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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0-07-14 09:41 조회 10,064 댓글 0본문
{대사관 공지 수정본] 긴급체류허가 종료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안내(7.14)
우리 대사관은 ‘주재국의 긴급체류허가 종료 및 체류기간 연장 시행 등’ 에 관해 기 안내(2020. 7. 13.)한 바 있으나, 안내내용 중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공지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이민청 관계자를 통하여 새롭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ITAS 만기자(5년)도, 보증인(Sponsor)을 통하여 취업허가(IMTA) 절차 등을 이행할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사무소를 통해 신규 ITAS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안내내용을 수정하여 재안내해 드리니 붙임자료의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은 앞으로도 관련내용의 업데이트 또는 변경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추가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긴급체류허가 종료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안내-2020년 7월 14일(추가안내)-3-3.pdf (232.6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14 0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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