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2021. 1.1~14일까지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 입국금지 시행 (12.28)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0-12-28 20:30 조회 19,955 댓글 0 본문 **추가안내 : 12.31일 까지는 발급일 기준 72시간내 pcr 음성 결과지가 필요하고, 2021년 1.1일부터는 48시간내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글 [외교부] 새해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 다음글 [대사관] 코로나 변종 관련 회람문 추가 내용 공지(12.27)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