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인도네시아, 외국인 입국금지조치 연장발표 2.8일까지 (1.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1-01-26 09:45 조회 18,087 댓글 0 본문 신속대응 TF 회람문 6호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입국금지조치"를 1월26일부터 2월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연장 기간 외 내용은 회람문 2호와 같습니다. 이전글 [대사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다음글 [대사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활동제한조치 (PPKM) 1.25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