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 7월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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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가능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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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7월_1일부터_해외_예방접종_완료자는_국내_입국_시_격리면제_가능.pdf (991.7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13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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