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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사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방법 등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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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8,656회 작성일 2020-02-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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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방법 등 안내문
 
1.본인여부 확인(신분증명서 제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인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2.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수령
3.기표 및 봉투 봉함
4.투표함 투입
 
 투표장소 및 기간
▶투표장소:재외공관(공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대체장소) 및 추가투표소
▶투표기간:4. 1.(수)∼4. 6.(월) 기간 중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기간
▶투표시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재외선관위별 투표장소 및 기간은 3. 26.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ok.nec.go.kr), 외교부(mofa.go.kr) 및 각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투표방법 
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자 :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 국외부재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재외선거인 :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② 기표소에 들어가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재외투표용지의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
   ※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
①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② 다만,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함.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 정보」 및 「정당・후보자 공약」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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