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사관 공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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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9년 10월 21일 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 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제도 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 종결
□ 대상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재외공관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일단 재기신청서를 접수 후, 대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사건 담당검사가 판단할 예정
자세한 사항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사관 영사과(021-2967-258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9년 10월 21일 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 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제도 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 종결
□ 대상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재외공관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일단 재기신청서를 접수 후, 대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사건 담당검사가 판단할 예정
자세한 사항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사관 영사과(021-2967-258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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