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사관] 재외국민등록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재외국민등록 안내
외교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현행 해외이주법 및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국민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배포하오니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재외국민등록이 왜 필요하고, 꼭 해야하나요?
□ 재외국민등록법은 1949.11.24. 법률 제70호로 “재외 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에 따라, 대상자는 재외국민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재외국민 등록은 누가하나요?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됩니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적 국민에 한하므로, 이미 귀국하거나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관할 공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등록 대상은 우리 국민에 한하므로, 외국 영주 권자는 등록 대상이 되지만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재외국민 등록방법
ㅇ 체류지 관할공관에 직접 방문 신청
ㅇ 체류지 관할공관에 우편 또는 팩스 신청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또는 외교부(mofa. go.kr) 통해 온라인 신청
□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참고)
ㅇ 여권, 기본증명서,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등, 체류국(국외) 최초 입국스템프 등
4.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방법(신고자에 한해 발급 가능)
ㅇ 재외공관 및 외교부(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인터넷 발급
5.재외국민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 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며, 이는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국내 부동산 매매 등에 있어 해외 체류 사실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6.귀국 신고
□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귀국 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귀국 전에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효력 : 귀국 신고와 동시에 재외국민등록 말소
□ 신고처
ㅇ 귀국 전 : 체류지 우리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ㅇ 귀국 후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첨부: 재외국민등록 안내
첨부파일
-
붙임3)재외국민등록 안내 (2).pdf (162.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06 11:30:28
- 이전글[대사관] 해외이주신고 안내 20.02.06
- 다음글[대사관 안전공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 조치 절차 (2020.2.5) 20.02.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