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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사관] 코로나 변종 관련 회람문 추가 내용 공지(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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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19,112회 작성일 2020-12-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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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코로나 변종 관련 회람문 추가 내용 공지(12.27)
 
1. 영국에서 출발한 직항 또는 제 3국을 경유(환승)해 인도네시아에 오고자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는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
 
2. 유럽 지역 및 호주에서 인도네시아로  직항 또는 외국 환승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출발국가에서 받은 RT-PCR 음성진단서를 제시해야 함. 결과지는 출발전 최대 48시간 동안 유효함.(한국출발은 72시간 동안 유효)
 
3. 인도네시아 도착시 받은 RT-PCR 재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인니 국민은 정부가 마련한 별도의 격리시설에서 도착일로부터 5일간 격리하며,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자기 비용으로 격리함.
 
* 외교부, 공항만보건당국(KKP)확인결과 3번은 영국, 유럽, 호주발 입국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포함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변동사항 있을 경우 다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 24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준비 부족으로 격리는 27일 저녁 1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한다고 하므로 화요일 대한항공과 가루다 입국자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격리는 외교관을 포함한 Kitas, Kitap 소지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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