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 낙서하면 최대 ‘3백만루피아’ 벌금 > 사진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타 사진게시판 공공장소에 낙서하면 최대 ‘3백만루피아’ 벌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jktbizdaily1
댓글 0건 조회 6,291회 작성일 2014-05-28 12:25

본문

반뜬의 땅으랑군 찌꼬꼴 지역에 설치된 경고문에는 공공장소에 낙서를 금지하는 지방규정 2000년 제 18호가 기술돼 있다. 땅으랑 시는 현재 공공장소 정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해당규정을 어긴 범법자는 3개월의 구금과 최대 3백만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사진=안따라(Antar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