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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솔로시, '우버 운행 금지!' 사회∙종교 편집부 2017-07-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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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시에서 우버 서비스가 금지된다.
 
중부 자바 주 솔로시 하디 시장은 최근 교통 장관령 등의 위반으로 솔로 시 지역에서 운행되는 온라인 배차 서비스 ‘우버’의 운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솔로시 정부가 우버 등 많은 온라인 배차 서비스 차량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며 운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에서 운행되는 기존 의 택시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솔로 시 측은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배차 서비스 운행은 기존의 택시 업계의 동의가 필요하나 솔로시 우버는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 없이 운행중이라고 시 측은 설명했다.
 
솔로 시에서는 올해 온라인 배차 서비스가 기존의 택시 업체와 제휴해 시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승차 거부 및 교통법 위반 등이 자주 적발되어 시 측이 운행 중단을 고려해온 바 있다.
 
한편, 우버와 경쟁 중인 온라인 배차 서비스 그랩에서는 일부 운전자들이 부정행위로 인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랩 측에 따르면 일부 운전자들의 승차 거부와 횡령 등이 도를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랩 측은 일부 운전자들이 회사 내규 및 윤리 규정 위반이 잦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이는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은 운전기사들은 북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그랩 사무실 압에서 업무 정지 처분이나 상여금 체불에 대해 항의 시위를 갖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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